인도네시아에서 받은 학위증을 한국에 제출할려고 할때는 반드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할려면,
반드시 인니어가 아닌 영문이 필요하구요.
이 영문된 서류를 공증인이 공증을 해야 하구요.
다시 이 서류를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에서 인증받은 그 서류에 최종 영사확인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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