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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영화 이

[인도네시아 전문 번역]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나, 파견명령서, 임명장, sworn statement 등의 내용을 영문이나 인도네시아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온행정사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번역과 인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영사확인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해외로 이주하기 위한 자녀들의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도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행정사사무소 : 02-445-0466, 010-3409-0466, visag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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