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자로 신규투자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FDI방식으로 외자법인(PMA : Penanaman Moddal Asing)을 설립것으로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ooking and Administration Fee for Name of Company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상호명 등록 및 투자승인
2) Deed of Company Establishment from Public Notary;
회사설립 정관작성 및 공증
3) Approval from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 (SK Kemenkumham) of the Company Establishment
회사설립에 대한 법무인권부의 승인
4) Approval from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 (SK Kemenkumham) of the Company Shareholder, Board of Directors, Commissioner;
주주, 이사회, 감사등의 승인
5) Tax Payer Number (NPWP);
납세자 등록번호
6) Tax Payer Registration Certificate (SKT);
세금납부
7) OSS Account and Business License; and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법인등록 간소화등록
8) Identification Number (NIB).
사업자 고유번호 발급
이제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시장환경과 네트워크 활동을 우선하고, 추후 법인을 설립할려고 한다면
지사설립을 통해서 먼저 환경구축을 하고 추후에 사업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문.
온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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