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증인이 있어 서류를 공증하거나 번역된 문서를 공증하는 경우가 있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증인이 있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다보니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검토을 하지 않고
공증인이 대신 검토을 하고 공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증인의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Local notary services are also available on behalf of Indonesia.”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온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한국에서 서류대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 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전화상담이 아닌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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